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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580 스위스 억울한 세금추징

2015.09.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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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580, 9월 6일(일) 오후 11시

지난 2008년 여름, 한국관세청이 스위스세관과 공조하여 스위스 금괴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무관세로 들여온 금 업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세금포탈범을 잡은 것 같은 내용으로... 문제는 원산지 증명이었습니다.

 

이후, 스위스 세관은 수출자와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금괴 수출업자가 스위스 대법원에서 소송에 승리하면서 스위스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어 스위스산 금괴가 맞다는 공문을 한국세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청은 스위스 관세청이 10개월내에 원산지 확인 공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징수한다고 추징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산지가 스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를 추징하였다가 바뀐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스위스 관세청이 FTA 규정에 의해 10개월내에 원산지 확인 공문을 보내야만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나 스위스 관세청은 수출자와 소송중임으로 10개월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보낼 수 밖에 없었으니 기다려 달라는 공문을 10개월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관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10개월내에 스위스 관세청이 한국관세청에 원산지 확인 공문을 보내지 않았으니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확한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추징은 9개월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0개월 이후에 스위스관세청이 공문을 보냈으니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게 발행이 되었으면 10개월이라는 확인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게 발행되었다고 판정되면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판례와 관행이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러한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가 정확한 스위스 금괴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제출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없고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하게 발행된 스위스 금괴를 수입한 수입업자는 스위스 관세청이 원산지 확인 공문을 10개월 이후에 보냈다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관세행정처리에 대해 사회고발 프로그램인 MBC 시사메거진 2580에서 9월 6일(일) 오후 11시에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고발하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지켜보시고 상식의 폭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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